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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해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납부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므로 이 기간을 피해 납부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시스템 전환으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 만큼 납기일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미영 기자
2026.06.15 (월) 1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