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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이 확대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농식품부와 전라남도, 영암군 관계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참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지역 농가 20곳과 계절근로자 43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이행 여부와 임금 지급, 숙소 환경, 근로 여건 등을 확인했다.
특히 언어소통 도우미가 함께해 근로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영암군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에 참여한 한 농가는 "평소 제도 운영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을 직접 상담받을 수 있었고 근로자들의 의견도 함께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며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운영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2026.06.29 (월)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