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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올 상반기 신안, 보성, 여수, 구례, 화순 등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시책이 지역 특성에 맞춰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발굴해 포상했으며, 주민 불편을 야기한 소극행정 및 업무 소홀 사례 24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여수경찰서의 '민·경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반 안전환경 조성'과 화순경찰서의 '지자체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이 꼽혔다. 이들 사례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예산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에 성공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확보된 재원은 통학로 및 생활권 주변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 안전시설 설치, 방범용 CCTV 확충 등에 투입됐다. 이는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한편,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사 체계를 개선했다.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대신 감사 기간 중 담당자에게 현장 안내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상반기 감사를 통해 자체 예산의 한계를 넘어 외부 기관·단체와의 협업으로 지역 치안을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바로잡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형 감사를 지속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성길 기자 a557957@naver.com
2026.07.27 (월) 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