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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누어 총 2회에 걸쳐 부과·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고지서는 우편으로 순차 발송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수단이 제공된다.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가 고흥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a557957@naver.com
2026.09.11 (금) 0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