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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영광군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군민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