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장애인식 개선·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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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나주시, 장애인식 개선·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

나주시는 5개 장애인단체와 6개 장애인시설과 함께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
[호남미디어협의회]전라남도 나주시는 5개 장애인단체와 6개 장애인시설과 함께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빛가람동 한전KDN 사거리에서 지난 18일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 차별 용어 및 장애 유형별 에티켓 안내를 통한 올바른 장애인식 제고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등으로 인해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한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진행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주차 가능)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미탑승 이용 및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과 주차구역 일부를 침범한 차량에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주정차하여 차량 진입을 막거나 물건 등을 쌓아두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회수‧폐기 표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주시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존중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장애인 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차별 없는 나주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