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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환경오염 위험 시설은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왕곡면·공산면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이상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해당 시설은 하루 일반폐기물 72톤, 슬러지 200톤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로, 설치 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악취, 분진, 폐수, 교통 위험 등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오염 위험 시설 설치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환경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성길 기자
2025.11.28 (금)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