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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4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이다.
신청일 기준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에 대해 차종·연식·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은 ▲1인 1대만 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폐차 보조금만 지원하고 신차 구매 보조금은 미지원 ▲5등급 차량 지원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순천시 생태환경센터 3층(이수로 13)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지원 조건 및 세부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5등급 노후 자동차 지원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준성 기자
2026.03.03 (화) 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