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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계속사업 전환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 후 월세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자산 요건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심사 기준으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 재산 가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535만 원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상시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2022년부터 월평균 320여 명의 청년에게 총 22억 6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원해 왔으며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의 잔여 지원금도 계속 지급될 예정이다.
조준성 기자
2026.03.11 (수) 1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