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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 중이며,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하고 퇴원 후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수급자로, 의료급여 관리사의 방문상담을 통해 선정된다.
또한, 장기입원 사례관리는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복지제도 및 사회서비스 안내, 건강 상담,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의 자립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 과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와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재가 의료급여 사업 및 장기입원 사례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의료급여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주현 기자
2026.06.27 (토) 0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