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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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제수·선물용, 거짓 표시 우려 품목 집중 점검

진도군,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호남미디어협의회] 진도군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제수 및 선물용 품목인 돔, 조기, 갈치, 문어와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많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와 명절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외버스터미널 내 음식점 등으로 정해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 판매(거짓 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위장 표시)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a5579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