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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16일, '2026년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 방문을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장형 장치는 함평군 축산과 가축위생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등록된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 등 등록 정보 변경 시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함평군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주민들이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를 공원, 아파트, 학교 주변 등에서 진행한다. 읍면 마을방송, 군정소식지, 군 누리집 및 배너 등을 통해서도 동물등록 방법과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더불어 목줄·가슴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안내하며, 주민자치회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등록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군은 자진신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11월 한 달간 미등록자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동물등록 여부 점검 및 미등록견 관리가 강화된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과 유기동물을 신속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반드시 등록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미영 기자 a557957@naver.com
2026.09.16 (수) 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