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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 활성화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날 설명회에는 김성 장흥군수, 문유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센터장, 장흥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상인 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먼저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제도 안내, 활성화 사례, 질의응답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과 시설 개선, 경영현대화,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소비의 급속한 확산으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장흥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우 기자